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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나66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3쪽 제10행의 ‘각 기재’를 ‘기재’로 고친다.

제3쪽 제18행의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3쪽 제19행의 ‘D’를 ‘E’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삭제한다.

제4쪽 제6행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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