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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1. 2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정497』 피고인은 2015. 9. 3. 01:00경 대구 동구 B 지하에 소재한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술과 안주 등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6고정835』 피고인은 E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02:1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17번 버스 종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천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공소사실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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