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2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앞 사거리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5,011,4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469,0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천안공고 내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스피드메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