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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4]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한림의원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우측에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6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3392] 피고인은 2012. 4. 29. 09:0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가니무침, 오징어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소주 3병, 맥주 25병)과 안주(도가니무침 2개, 오징어 1마리)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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