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46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증 제 1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경찰, 원심 법정에서 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직후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칼을 수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이 출동 직후 범행 현장에서 칼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칼을 들고 일어나자 방문을 잠갔고, 피고인이 중간에 화장실 간 사이에 딸 E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한 칼이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증 제 1호 증의 식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E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 문을 열고 피고인이 칼을 들었으니 조심하라’ 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 시간, 밝기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