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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2:3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E과 술값과 임금 문제, 속칭 '2차(성매매)' 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끌고 위 주점의 2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밀어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찰과상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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