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가 피해자들을 D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에 있었고, 피해자 G에게 C가 불쌍하니 돈을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G을 협박하여 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문을 잠그라고 말하자 D가 문을 잠갔고, 그 다음 D의 집을 떠나려는 피해자 G에게 “돈을 내 놔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② 피해자 H도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문을 잠그라고 말하자 D가 문을 잠갔고, D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주고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C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단지 C를 만류하지 아니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공범인 C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C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