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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여)이 전세로 있는 부산 연제구 C, 3층 사무실을 전전세로 얻어 건강보조식품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도 일부 투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7. 09:30 위 3층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단계 일을 하면서 수당과 경비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자 투자한 돈과 같이 지급을 요구한 뒤 사무실을 나가라고 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문을 깨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팔로 목을 감고, 팔을 비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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