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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1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4] 피고인은 2015. 3. 6. 03:3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종업원 대기실에서 보관 중인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17년산 윈저 9병, 임페리얼 6병, 12년산 윈저 6병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54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현금 34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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