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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SK1 차 아파트 쪽에서 지도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2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 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3. 3.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성명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C 매그 너스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그때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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