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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카니발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15일 이내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까지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06:3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에 있는 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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