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0:35경 시흥시 정왕동 2039-1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옥터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이도 뚝방길 방면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단지 주변으로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십자 인대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