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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5: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21에 있는 스틸랜드 20동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이도 뚝방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3,6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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