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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1:30경 혈중알코올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뒤 주차장에서 광안리 해변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왕래가 많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마세라티 가블리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앞바퀴,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뒤 주차장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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