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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8:58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이도로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8: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 137 부근 우로 굽은 도로 편도 2차로 도도를 빨간등대 방면에서 덕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한 상태로 핸들을 놓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 있는 뚝방과 철제 계단에 차례로 들이받게 하여, 동승 중이던 피해자 C(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3세)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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