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만류를 받은 바 없고 우연한 기회에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의실에 앉아 있던 중 회의 내용의 부당함을 참다 못한 나머지 “ 이 새끼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단 한 번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탁자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 및 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 외부 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고 고지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로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회의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실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자격이 없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회의 시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