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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노61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만류를 받은 바 없고 우연한 기회에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의실에 앉아 있던 중 회의 내용의 부당함을 참다 못한 나머지 “ 이 새끼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단 한 번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탁자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 및 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 외부 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고 고지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로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회의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실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자격이 없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회의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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