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8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122동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8:50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4세)이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 씹팔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