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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정7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택시 콜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E, F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E(개명 전 이름 : G)은 D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다는 이유로 2012. 5. 5. 10:32경 위 F에게 전화로 “F여사하고 마음 맞는 사람 탈퇴해버려요. 그래야 자꾸 스스로 하나씩 빠져나오게 만들어야지. 한번에 하면요 자꾸 갈등만 더 생기는 거에요.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노동조합 딱 사표를 쓰세요. 그래야 나머지도 자동 자기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거에요”, “저 노동조합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저도 그냥 원칙대로 할 거에요. 저 OT 하나도 안줄거에요”, “F여사 하고 저 동네 사는 아줌마 두분 그만 둔다고 그랬으니까 둘이라도 그만둬봐. 탈퇴해봐. 그래야 하나씩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요. 저도 노동조합을10여년 했던 놈이라 알아요. 다 같이 탈퇴하자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빠져나오고 좋다 나는 여기에 임무에만 다하겠다. 노동조합은 난 모른다”, “F여사님 혼자라도 탈퇴해요. 그래야 무너져요. 7명 똘똘 뭉쳐있으면 패 죽여도 안무너져요 노동조합은, 한사람이 그만두면 아, 나 만원씩 우리 쓸데없는거 만원씩 내가 왜 내고 있느냐고 하고서 딱 하면 하나씩 탈퇴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에요. 노동조합 탈퇴도”라고 말하여 위 F의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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