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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5383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씨엑스씨 주식회사는 156,740,000원 및 그 중 93,740,000원에 대한 2013. 12.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 씨엑스씨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변제기 2013. 11. 26., 이자 연 6.9%,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4. 22. 6,3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2., 이자 연 6.9%,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엠오디에 2013. 3. 18. 27,928,570원을 변제기 2014. 3. 18., 이자 연 6.9%,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씨엑스씨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23. 위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변제받은 위 금액을 원금 1억 원에 대한 2013. 11. 26.까지 1년간 연 6.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90만 원과 2013. 11. 27.부터 2013. 12. 23.까지 27일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84만 원(원고가 공제를 구하는 바에 따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2013. 12. 23. 기준으로 대여금 1억 원의 원금은 93,740,000원{= 100,000,000원 - (15,000,000원 - 6,900,000원 - 1,84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씨엑스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156,740,000원(93,740,000원 63,000,000원) 및 그 중 원금 93,74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대여원금 6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변제기인 2014. 4.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엠오디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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