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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3 2015가합3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0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대여 당시 피고들은 피고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 명의로 차용된 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대여일 변제기 금원 2014. 1. 28. 정함 없음 30,000,000원 2014. 2. 28. 2015. 2. 28. 300,000,000원 2014. 4. 21. 2015. 4. 21. 100,000,000원 2014. 5. 23. 2015. 5. 23. 100,000,000원 2014. 7. 9. 2015. 1. 9. 100,000,000원 2014. 8. 18. 2015. 1. 18. 100,000,000원 합계 730,000,000원 2) 원고는 2014. 9. 16.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다음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 2014. 3. 26. 12,000,000원 2014. 4. 29. 12,000,000원 2014. 5. 19. 4,000,000원 2014. 5. 29. 12,000,000원 2014. 6. 18. 8,000,000원 2014. 7. 1. 12,000,000원 2014. 7. 21. 8,000,000원 2014. 7. 29. 12,000,000원 2014. 8. 8. 4,000,000원 2014. 9. 5. 4,000,000원 2014. 8. 20. 8,000,000원 2014. 8. 30. 12,000,000원 2014. 9. 18. 12,000,000원 2014. 9. 30. 12,000,000원 2014. 10. 9. 4,000,000원 2014. 10. 18. 4,000,000원 2014. 10. 21. 8,000,000원 2014. 10. 28. 7,000,000원 2014. 10. 30. 12,000,000원 2014. 11. 23. 7,000,000원 2014. 12. 25. 6,400,000원 합계 180,400,000원 <변제내역표>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9. 16. 피고 B에게 대여한 160,000,000원은 피고들의 일련의 변제 약속에 의해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D 또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0,000,0 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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