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366] 피고인은 2015. 10. 26. 01:0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 세) 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553] 피고인은 2015. 9. 5. 10:5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 지인 H과 함께 들어간 후 H이 그곳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H의 지시에 따라 H의 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칼날 길이 35cm )를 꺼 내온 다음, 위 G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다가가 “ 너네
들 다 죽었어.
너도 여기 알바생이냐
너네
들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꿇어 앉아. 내가 오늘 다 죽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위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2015 고단 5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수감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특수 협박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