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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7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1.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피해자들의 지갑과 점퍼 등의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회색 점퍼 1점을 집어 들어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의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빼낸 뒤 지갑만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루 이 까 또 즈 검정색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1. 04:0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술값 및 도우미 비용으로 7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제 30 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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