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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20 2019노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피고사건과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횡령의 점(제1의 가.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주장 피고인 B는 C을 위하여 ㈜G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앞으로 ‘제2항’ 내에서는 ‘공동피고인’ 지위 표시를 생략함)에게 건네줄 돈 중 2,000만 원을 A의 동의 아래 자신의 활동경비조로 공제하였는데, 이는 C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A에게 지급하라며 4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A가 4억 5000만 원을 명목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만 A에게 전달한 사실,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 당시 C으로부터 승낙 받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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