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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결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이 마치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D파출소로 이동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위 E 경위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체포구속통지등(F)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서에 가서는 본인 신원을 밝힌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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