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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9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9. 4. 중순경부터 사귀는 사이였고, 사귀는 도중에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서로 다툼이 잦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2. 2:00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1회 던지고, 거실의 서랍장에 있던 장도리로 위 휴대전화를 수 회 내려쳐 완전히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는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곧이어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8. 27. 19:30 순천시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이제는 가봐야 하니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모텔 방안에 있는 창문틀에 올라가 “여기서 나가면 창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말하고, 모텔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 다음날인 2019. 8. 28. 09:00경까지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9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9. 4. 중순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순천시 G 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잘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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