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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1고단11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1. 1. 2. 23:22 경 대구 서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인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현금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 아버지가 집 밖에 물건을 다 부수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과 대치상태에서 G으로부터 전항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 너희들은 뭐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1호) 을 F과 G을 향해 좌우로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으나, 테이저건의 전기 침이 피고인의 두꺼운 외투에 박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출입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지원된 불상의 경찰관이 위 출입 문 전자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출입문 밖으로 나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증 제 2호) 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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