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7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706』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17: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술을 마시게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0: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살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 술을 그만 마시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을 마시게 돈을 달라.” 고 소리를 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찢은 다음,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약 35cm, 칼날 길이 : 약 2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 안 침대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4576』 피고인은 2017. 4. 22. 14:3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자신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