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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330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빵을 구매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에게 “종이컵을 무료로 달라”라고 하였으나 ‘구매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남자 손님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20:58경 시흥시 E고시텔 6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 되었던 것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10분 안에 안 오면 옥상에서 뛰어 내리겠다.”라고 신고를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소방서 G119안전센터 소방장 H로부터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을 받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 가량, 총 길이 약 23.5cm 가량, 증 제1호)를 손에 집어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소방장 H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고,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대화를 하자. 칼을 치워라.”라는 말을 듣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1cm 가량, 총 길이 약 24cm 가량, 증 제2호)을 손에 들고 경장 J을 향해 들이밀며 “내가 죽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네가 먼저 삼단봉을 내려 놓아라.”라고 말하며 경장 J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 업무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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