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정한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B과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