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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정한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으로 한정된다(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B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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