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3노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원심, 항소심, 상고심을 통하여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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