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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3노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원심, 항소심, 상고심을 통하여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는 한편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과 함께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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