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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64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1.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Y, AB에 대한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W, Z, X, AA, AC에 대한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제1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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