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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2 2016노34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매수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공갈죄와 그 입법취지, 범행의 방법이 달라 양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박 또는 공갈 행위를 매수요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수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20만 원, ②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추징 700만 원, ③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추징 136만 원, ④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추징 400만 원, ⑤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 E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공통된 불리한 사정으로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며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 받은 점, 그 과정에서 당비대납금 내지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범행과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기부행위 수령 및 제3자 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중에서도 행위불법의 정도가 높은 범죄에 속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V이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기부행위로 수령한 금액이 모두 추징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 각자의 사정, 즉 기부행위 수령금액의 정도, 그 수령금액 중 실제로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금액의 정도, 위 피고인들과 V, X, W의 관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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