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노631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사기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