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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빈 술병을 들어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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