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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③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④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2004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0년경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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