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03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또는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