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직업 상실 위험 등을 이유로 하여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힌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