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7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국세청에 체납처분 분납계획서에 따라 체납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