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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28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30. 경 대전 동구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중문건설에 53,175,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53,175,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 과 다발행’ 기 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과다 발행한 공급 가액이 합계 1,504,750,458원에 이르도록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함, 이하 같다.

이 주식회사 동양 루 퍼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710,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 가공 발행’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88,029,72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가공 세금 계산서에 대한 확인서 및 거래 장( 용 창건설 등)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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