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반도체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E는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301동 908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G’는 반도체 제조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함께 ‘G 주식회사’에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B’이 자금난에 처하자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G 주식회사’에 발급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받아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이 이를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6.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주식회사 B이 위 ‘G 주식회사’에 공급한 물품의 실제 공급가액은 110,088,025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315,063,944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위 ‘G 주식회사’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7,051,917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피고인이 2011.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