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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2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6. 경까지 부산 금정구 BC에 있는 FT가 운영하는 K 휴대전화 판매점 2호 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피해자 FU에게 전화하여, “ 아이 폰 7 플러스 레드 이벤트 행사 중인데,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번호로 신규 가입하면 기존 휴대전화의 위약금이나 남은 할부금을 알아서 처리해 주고 아이 폰 7 플러스 레드로 바로 교체해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약금이나 남은 할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 등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7. 위 2호 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로즈 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피해자 FU로부터 2016. 12. 20. 휴대전화 최초 가입시 받아 두었던

FU의 어머니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FU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8. 위 K 휴대전화 판매점 2호 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엘지유 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FU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 신청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T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 본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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