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15. 경 피해자 C이 트위터에 ‘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동반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 자살을 못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자살 방조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60만 원을 나한테 맡기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C 상대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16. 경 인천 남동구 E 빌딩 102호에 있는 ‘F ’이란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G를 운영하는데 너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회사 업무용으로 핸드폰이 필요하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 핸드폰 요금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은 즉시 인터넷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취업시키거나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H) 1대를, 2017. 3. 27.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I) 1대를, 2017. 3. 27.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L)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20. 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에게 “ 취직해서 일을 하려면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