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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3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 경 부산 일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A에게 전화하여 ‘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 폰을 신형으로 바꿔 라. 기존 휴대폰의 할부금은 그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으로 정리를 해 주겠다.

주민등록증 사진만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의 휴대폰을 반납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 31.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형 아이 폰 7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그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가 약 4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2. 8. 경 위 ‘K'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그 액정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가입자 명 란에 ’GA‘, 생년월일 란에 ’GB‘, 가입자 주소 란에 ’GC 부산시 부산진구 GD', 신청인/ 가입자 란에 ‘G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전송 버튼을 눌러 LG 플러스 전산망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G 유 플러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인 GA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5회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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