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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빌라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박사과정 지도를 받고 있는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① 2012. 3. 21. 11:11경 ‘러버가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옹옹 사랑은 아픈겨’ 라는 메시지를, ② 2012. 3. 22. 10:57경 ‘F교수가 H에게 박사 들어오라고 하고, H가 돈이 많아요. 아마 선물로만 따지면 제일 많이 했을 거에요, 글구 어리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③ 2012. 3. 22. 15:30경 ‘두 사람 사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배’, ‘됐다 그래요’ 라는 메시지를, ④ 2012. 3. 22. 15:32경 ‘박사도 교수님한테 술 사줘, 밥 사줘 그 난리로 들어와 놓고는’ 이라는 메시지를, ⑤ 2012. 4. 5. 12:23경 ‘I샘 종시 볼 때도 완전 J교수님 책상에 앉아서 아무 감시도 없이 시험 봤는데, 분명 치팅 했겠지, 안하면 이상한 거죠, 솔직히 거기서 시험 보게 하는 게 웃긴 거지’라는 메시지를 각 보내어 피해자 F,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K」라는 제목의 논문은 피고인이 대부분 작성한 것이고 B는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L 한국자치행정학회에서 위 논문을「주저자 - B, 교신저자 - A」으로 표기한 채 제출하여 위 논문이 한국자치행정학보에 게재되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자치행정학회의 논문심사 및 학보 출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1.경 사실은「K」라는 제목의 논문은 2009.경 피고인의 딸 A이 대부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거의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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