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4고정1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2005. 3. 경 D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2009. 2. 20.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C 대학교 의무 행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2.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2007. 2. 20.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지만, 당시에 바로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지도 교수인 E 와 해부학교실 교수인 F을 찾아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실적인 학 회지 논문 2편 게재와 학위 심사에 필요한 논문 실험 등 편의제공을 부탁하였다.

이에 E와 F은 해부학교실 연구원 G에게 논문심사에 필요한 실험을 지시하였고, F은 H의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을 학회 지에 게재할 때 논문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피고인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여 논문 게재실적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은 G과 I으로부터 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 결과를 건네받아 2008. 10. 경 ‘J’ 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여 D 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를 하였다.

E, F 등은 2008. 12. 경 위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위 논문은 해부학교실 연구원인 G과 I이 실험하고 정리한 데이터와 해부학교실에서 사용하는 논문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 인의 학위 취득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결과 보고서에 학위 취득이 ‘ 가’ 하다는 합격 판정을 한 다음 D 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 대학교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 2009. 2. 경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D 대학교 대학원의 논문심사 및 학위 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E E는 자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