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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나51951
제재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부터 제12쪽 제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논문은 원고가 처 F과 공동으로 연구ㆍ집필한 것이고, D의 이 사건 석사논문과 그 내용의 일부가 겹치기는 하나 위 석사논문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연구하였던 성과가 반영되어 있고, 이를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정당한 인용 없이 D과의 공동연구물인 이 사건 석사논문을 그대로 이 사건 논문에 게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D이 발표한 각 논문들의 발표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2004. 3.경 ‘I’이라는 제호의 월간잡지 2004년 4월호에「J」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여 게재되었고, 당시 D은 위 기고문의 사진 등 자료를 찾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② D은 2004. 4.경「K」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2004. 6.경 당시 재학 중이던 L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의 기말보고서로「M」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04. 7.경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하는 2004년도 N사업에「O」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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