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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인터넷 뉴스에서 2012. 4. 9. 『E 정당 F 후보 성 추행 의혹 제기』 라는 제목 하에 『F E 정당 후보가 G 재직시절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치마 밑에 손을 넣고 성 추행하려 다 강력한 항의에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다음날 여직원을 바로 좌천시켰다 ( 중략) H 지역 일부 주민들이 E 정당 경북도 당을 방문해 F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다음 카페 ‘I’ 게시판에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기사 내용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한편, F은 2012. 4. 11.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지역에 E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에 E 정당 후보로 재차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8. 13:4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K )를 이용하여 위 다음 카페 ‘I ’에 게시판에 게시된 위 ‘E 정당 F 후보 성 추행 의혹 제기’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포함한 ‘E 정당 F 후보 성 추행 의혹 제기’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L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 등 257명에게 같은 내용의 링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 피고인의 휴대전화 (M )를 이용하여 위 다음 카페 ‘I ’에 게시판에 게시된 위 ‘E 정당 F 후보 성 추행 의혹 제기’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연결해 주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포함한 ‘E 정당 F 후보 성 추행 의혹 제기’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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