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8: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10, 부산역 광장 2층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형제코크’ 1개(160g)를 연두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식용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13cm, 총길이 33cm 및 칼날길이 15cm, 손잡이 12cm, 총길이 27cm) 2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 속에 넣어놓고 지니고 다니면서, 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후 가방 속에 있던 중식용 칼(칼날15cm, 손잡이12cm, 총27cm) 1개를 꺼내 허공에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각 중식용 칼 사진, 각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