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감이 떨어져 수중에 돈이 없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2016. 12. 말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불상의 철물점에서 식칼( 총길이 35cm, 날 길이 24cm), 카 터 칼( 총길이 23cm, 날 길이 8cm) 과 청색 테이프, 목장갑 등을 구입한 후, 과거 범행 한 전력이 있던 수원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7. 1. 20. 15:1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흉기인 식칼, 흉기인 커터 칼, 청색 테이프, 목장갑을 소지한 채, 지나가는 사람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9년도에 특수강도 예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2년도에 강도 예비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인 식칼, 커터 칼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의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