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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2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뚝 섬유 원지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도 없고 배가 고프게 되자, 과거 김밥을 사 먹으러 들렸던 적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22:1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김밥 전문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김밥을 주문한 후 입구 옆 조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7cm, 총길이 약 40cm) 을 집어들고 조리대 앞에서 김밥을 만들려고 준비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7세) 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 돈 통 열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에게 그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참고인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7cm, 총길이 약 40cm) 을 들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ㆍ 경제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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